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유출…협력사 대표,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10/30 15:00:00

최종수정 2025/10/30 18:28:24

'세정 기술 유출' 세메스 2차 협력사 대표

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차장급 직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기술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해 범행을 은폐하려했다"며 "피해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사인 A씨의 지시에 따라 A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적극 수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메스의 2차 협력사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 12개를 제작한 뒤 이를 C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메스에 납품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해 주면 2~3배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0월 C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사용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B씨에게 직원들의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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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유출…협력사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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