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6/NISI20220706_0018997120_web.jpg?rnd=20220706141405)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2.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분 5306필지에 대한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해당 토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팩스·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2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은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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