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구 빌딩 신축공사 현장
후진 중이던 굴착기에 부딪히는 사고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13_web.jpg?rnd=20250905114104)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삼성물산의 경기 성남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64)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지하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후진 중 A씨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64)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지하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후진 중 A씨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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