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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른바 '파타야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중 1명의 도피 행각을 도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전 남편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타야 살인'은 B씨 등 일당 3명이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이다.
일당은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C(30대)씨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동남아와 국내에서 각각 검거됐다.
일당은 강도살인·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30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편이 살인한 뒤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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