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진술 모순…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8_web.jpg?rnd=2025091522394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전부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 점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로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이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식당 주인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거짓 증언을 거부하는 식당 주인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전부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 점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로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이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식당 주인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거짓 증언을 거부하는 식당 주인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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