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붙잡힌 UN지정 테러단체 조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10/28 15:17:24

최종수정 2025/10/28 16:32:24

변호인 "테러단체 가입 사실 없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A(40대·파키스탄 국적)씨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러단체 조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해 취업활동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테러 단체인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마트 직원으로 취직해 취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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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붙잡힌 UN지정 테러단체 조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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