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공시 위반, 심각한 문제…필요시 법 개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030_web.jpg?rnd=2025102810344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요소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뒀는데 대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다시는 법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0원인 데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입 때에 비해 얼마나 효력이 큰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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