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심신미약' 등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도 항소, 무기징역 너무 가벼워 부당 강조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01789126_web.jpg?rnd=20250312092057)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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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명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이 아쉬우며 검찰에 항소 취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상태가 호전된 명씨를 지난 3월7일 체포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과거 명씨가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이번 범죄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반성 및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생명을 빼앗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명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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