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소유·운용 권한 분리한다…'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기사등록 2025/10/28 06:00:00

금감원, 감독업무세칙과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의 운용자산 소유와 운용권한 분리를 통해 참여 보험사의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 공동재보험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거래방식인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해당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상 회계처리지침과 FAQ 등을 정비한다. ▲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각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 및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자산 소유·운용 권한 분리한다…'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기사등록 2025/10/28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