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격권 보호·성범죄 발생 억제…입법 목적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0.2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20775181_web.jpg?rnd=20250417100615)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0.27.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A씨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22조 5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 등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해 청구인의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촬영물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
그러면서 "나아가 불법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전조치 의무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