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1865_web.jpg?rnd=2025102012290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 직접 판매 허용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단 지적이 일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투자 대상을 기관으로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투자 대상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유념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올해 초 금융위는 해외 운용사 펀드의 국내 직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4월 해외 운용사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해외 펀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사해 불량 상품을 걸러내기에도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내 기관은 이미 해외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지금도 홍콩에 가서 직접 사오고 있다"며 "오히려 지하에 있는, 음성화된 시장을 양성화해 규율 체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해외 운용사에 규제 차익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 대상 운용사 인가 요건은 해외든 기관이든 자기자본 5억원으로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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