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임대인·임차인 3자 합의로 시에 지정 요청
![[수원=뉴시스] 행리단길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5.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5/NISI20251025_0001975082_web.jpg?rnd=20251025103840)
[수원=뉴시스] 행리단길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5.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와 임대인, 임차인 3자 간 동의를 얻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달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시 행궁동은 전국 첫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구역에는 조세 감면과 건물 개축·시설비 융자, 연구비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 및 유흥주점·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등 규제도 병행된다.
박영순 협의체 대표는 "전국 최초의 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주민과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궁동이 지역상생의 본보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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