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전공의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국가가 50~75% 지원

기사등록 2025/10/27 14:00:00

최종수정 2025/10/27 15:02:24

복지부, 11월 11일까지 참여할 보험사 공모

소아과·산부인과 등 전문의 보험료 75% 지원

3억 초과한 10억 배상액 보장하는 보험 설계

전공의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보장하기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7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우선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 상당·1년)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당 25만원 상당·1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보험효력 개시일 2024년 12~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당 25만원 상당)을 환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27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고려해 보험사를 선정한다. 아울러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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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전공의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국가가 50~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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