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준비기간 후 최대 90일 수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20961672_web.jpg?rnd=2025090416574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24일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상설 특검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대통령이 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그날로부터 5일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은 위원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사무실 확보와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 등을 진행하게 된다. 2명의 특검보와 30명 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파견 검사 수는 5명 내, 그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수는 30명으로 한정된다. 준비 기간 동안에는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간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상설 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그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부지검 지휘부가 분실 사실을 지난 4월 뒤늦게 인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무부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상설 특검으로 공을 넘겼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해 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에 적용된다. 법률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점도 일반 특검과의 차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상 첫 상설 특검이 가동됐지만, 이는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상설 특검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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