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여야 합의 처리하자"

기사등록 2025/10/24 08:53:06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재개발·재건축 규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폐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 등 갈지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다. 조세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실제로 집 1채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30% 확대' 법안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말 기준 전국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은 45곳, 6만1931채 규모"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못한 정책이 바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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