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혼외자 주장' 전한길 고발…"악의적 인신공격"

기사등록 2025/10/23 18:15:58

최종수정 2025/10/23 22:07:29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뉴시스]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워싱턴 트루스 포럼' 행사서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가 수익 정지 조치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한길 뉴스1waynews' 유튜브 캡처) 2025.09.15.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워싱턴 트루스 포럼' 행사서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가 수익 정지 조치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한길 뉴스1waynews' 유튜브 캡처) 2025.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소통위는 전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통위는 "전한길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그럼에도 전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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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혼외자 주장' 전한길 고발…"악의적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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