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5/10/23 16:48:52

최종수정 2025/10/23 16:53:00

[서울=뉴시스] 성폭행 삽화 (사진=뉴시스 DB) 2025.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폭행 삽화 (사진=뉴시스 DB) 2025.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연관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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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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