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통보 늦자 흉기 들고 돌아다닌 3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0/24 07:30:00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면접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주점에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그는 주점 업주가 이 같은 통보를 늦게 해줬다고 생각해 분노했다.

A씨는 점주와 종업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챙기고 있다"고 협박했고, 이에 종업원은 "알아서 해라"라고 퉁명스레 받아쳤다.

결국 A씨는 흉기를 든 채 종업원을 만나러 가다 이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관련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시민들이 공포를 느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선 수감생활보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불합격 통보 늦자 흉기 들고 돌아다닌 3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0/24 07:3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