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 구분 힘들어"

기사등록 2025/10/23 20:37:43

최종수정 2025/10/23 20:48:24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취약층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이 심사과정에서 개인이 유흥·도박 등을 하다가 빚을 진 경우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캠코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채권에서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제외되는데, 해당 채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금융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실행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코드로 사행성 채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주요 금융회사에서는 사행성 대출을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증권사 보유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권 인수 후에도 원인서류 등을 재차 확인해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자로 판명될 경우 환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는 대출자의 업종이 사행성인지 여부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 도박·투자 등을 하다 빚을 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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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 구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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