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99_web.jpg?rnd=2025091715001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 및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의회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 및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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