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64대…"불응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8/NISI20240308_0001497095_web.jpg?rnd=20240308153443)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규제 강화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명령 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다음 달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내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상시 운행 단속 명단에 등록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또 1일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양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에는 매연 저감 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4만2000여 대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