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개월부터 친딸을 방치한 채 외출하고 생후 4개월 당시 머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고 방치했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소 당시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으며 아이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이의 머리가 손상된 것은 척수성근위축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아이의 사망과 A씨의 행위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측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견이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보내고 있고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는 등 돌봄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관과 실습 보육원 등에서 참회의 길을 이어가고 있어 교화 가능성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른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철저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4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 B양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생후 1개월부터 집에 방치한 채 수차례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도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영아로 유기 및 방임죄는 인정이 된다"며 "다만 학대 치사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고 방치했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소 당시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으며 아이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이의 머리가 손상된 것은 척수성근위축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아이의 사망과 A씨의 행위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측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견이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보내고 있고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는 등 돌봄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관과 실습 보육원 등에서 참회의 길을 이어가고 있어 교화 가능성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른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철저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4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 B양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생후 1개월부터 집에 방치한 채 수차례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도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영아로 유기 및 방임죄는 인정이 된다"며 "다만 학대 치사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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