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2025.10.22.you0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2110_web.jpg?rnd=20251022110717)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 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조항(제30조)과 ▲각종 인·허가 의제(제48조)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제60조) 조항이 결합하면, 산불 피해 지역이 휴양·관광 시설을 위한 대규모 개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 장치 및 주민 동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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