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생산·수출 실적, 특성에 맞게…서식 신설

기사등록 2025/10/22 09:36:01

식약처, 22일 개정안 행정예고

서식 변경해 효율적 보고 지원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했다. 또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해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해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설된 보고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해해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는 전자·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설치 또는 유무선으로 연결된 디지털의료기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이 있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돼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전자·기계장치 등에 결합되지 않고, 범용 컴퓨터 같은 환경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이다.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SW) 등이 해당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보고서식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동향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된 실적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료기기 산업동향 분석 및 업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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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생산·수출 실적, 특성에 맞게…서식 신설

기사등록 2025/10/22 09:3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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