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금 32억 꿀꺽' 기업 대표, 2심서 감형…징역 3년

기사등록 2025/10/21 15:11:33

최종수정 2025/10/21 16:36:23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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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십억원대 예산을 빼돌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2심에서는 일부 감형됐으나 실형 선고가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받은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직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다만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고 법리 상 피해자인 국가가 민간부담금 처분권은 없어 사기가 일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허위 인력을 등록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또는 정부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금액 역시 크다"며 "다만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한 보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사업체 매각을 통한 추가 환수 계획도 밝힌 점, 전담기관 측의 사업 관리 소홀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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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금 32억 꿀꺽' 기업 대표, 2심서 감형…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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