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서 하청 직원이 1000원어치 과자 먹어
1심서 벌금 5만원 받자 "과하다" 비판 여론 급증
서영교 의원 "다툼 소지 있다…잘 논의해주시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232_web.jpg?rnd=2025102015285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발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먹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명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김 부장판사가 900만원짜리 명품을 15만원에 산 건 그렇게 조사 오래하고 그러더니, 그 업체 관계자는 (과자 하나) 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분명히 이 사건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오는 27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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