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올려달라" 도로교통공단 무단 침입 노조원들 벌금형

기사등록 2025/10/19 13:29:37

최종수정 2025/10/19 13:32:24

[울산=뉴시스]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말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을 상대로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청사 밖에서 집회하다가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공단 직원들을 뒤 따라가 내부로 진입한 후 공단 측과 경찰의 퇴거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출입증 없이는 청사 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식대 인상 관련 면담이 진행된데다 당일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이사장이 출장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1시간 30분 넘게 퇴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제한되는 청사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개시했는지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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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올려달라" 도로교통공단 무단 침입 노조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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