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위법 계엄 따른 시민 고통' 손배소…21일 첫 변론

기사등록 2025/10/19 08:17:57

최종수정 2025/10/19 08:52:42

광주시민 23명, 尹 전 대통령에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 청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열린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별관 108호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되는 첫 변론기일은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원고 측 광주시민 23명은 광주여성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12·3 비상계엄 보름여 만에 당시 현직이었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위자료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 변론은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무료로 맡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소장부본은 지난해 말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13일 도달했다.

최근에야 윤 전 대통령 측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 변론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고, 시민들이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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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도 '위법 계엄 따른 시민 고통' 손배소…21일 첫 변론

기사등록 2025/10/19 08:17:57 최초수정 2025/10/19 0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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