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의원의 배우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실제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와세다 대학교 졸업장을 공개하고, 허위 학력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미술품 거래를 해오던 중 2023년 9월부터 거래 관련 분쟁으로 다툼을 벌이며 상호 고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 등 2명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