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막기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3명 실형

기사등록 2025/10/18 15:27:37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투자금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신규 조합원들을 모아 기존 조합원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와 C(54)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씨는 분양대행 총괄책임자, C씨는 조합원 모집 및 투자 유치 담당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들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신규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낸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150억원 중 10억9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도 다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다른 일당과 공모해 사업이 마치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총 19명에게 13억2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3억원 정도를 반환한 것 외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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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막기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3명 실형

기사등록 2025/10/18 15:27: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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