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5.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453_web.jpg?rnd=20251017133604)
[남양주=뉴시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5.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내달부터 연말까지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및 방치로 인한 불편민원이 이어지자 내년부터 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견인된 전동킥보드 1대당 2만원 정도의 견인료를 부과키로 했다.
견인제도 도입에 앞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점자 보도블럭 위,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전동킷보드 주차금지구역 17곳을 지정했다.
시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민원이 잦은 주요 상업지역과 학교변, 지하철역 인근에서 계도 중심의 사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심지역과 역세권에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시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견인제도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방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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