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3/NISI20200913_0016672711_web.jpg?rnd=20200913175933)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의 뺨을 때린 A(50대)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B(60대)씨의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애인을 거론하며 기분을 상하게 하자 화가 나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출소한 A씨는 비슷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
경찰은 누범기간인 점,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B(60대)씨의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애인을 거론하며 기분을 상하게 하자 화가 나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출소한 A씨는 비슷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
경찰은 누범기간인 점,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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