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A10 마지막 비행 촬영하려던 것"…항소 기각 요청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군 F-16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항공기가 전시돼 있다. 2025.05.09. jtk@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20803117_web.jpg?rnd=20250509160557)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군 F-16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항공기가 전시돼 있다. 2025.05.09.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대만인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 심리로 열린 대만 국적 A(6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한 2000장 중 군사시설 촬영은 단 14장에 불과하며, 사진 유출 의사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유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B(47)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가까이 근무했고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하는 행사라 마지막 비행 모습을 촬영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 촬영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자신이 작성해 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한 뒤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미군 근무자로부터 "대만 국적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내국인 전용 출입 게이트를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약 2000장에 달하며, B씨가 촬영한 사진도 1600장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 개수는 각각 14장과 5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 심리로 열린 대만 국적 A(6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한 2000장 중 군사시설 촬영은 단 14장에 불과하며, 사진 유출 의사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유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B(47)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가까이 근무했고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하는 행사라 마지막 비행 모습을 촬영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 촬영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자신이 작성해 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한 뒤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미군 근무자로부터 "대만 국적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내국인 전용 출입 게이트를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약 2000장에 달하며, B씨가 촬영한 사진도 1600장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 개수는 각각 14장과 5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