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한 뒤 유지 관리하며 그 대가를 챙겨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중계기 79대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월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이에 사용되는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유지 관리를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원격으로 발신 번호를 변작해 범행을 지속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직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의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코인 채굴 관련 중계기라고 생각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불법인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조직과 구조, 운영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만 이 범행의 공동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중계기 유심을 통해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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