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서 '침묵' 일관…탄핵안은 최후의 수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4613_web.jpg?rnd=2025101509444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위법·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는 "피소추자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다른 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용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되면 헌재가 대법원장 탄핵을 심리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며 "따라서 국정감사 상황 등을 보며 (최종 발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위법·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는 "피소추자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다른 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용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되면 헌재가 대법원장 탄핵을 심리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며 "따라서 국정감사 상황 등을 보며 (최종 발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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