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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전남편이 양육비를 빌미로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하는 등 황당한 행동을 반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A씨는 생활비 미지급과 폭언을 일삼던 남편과 시댁 때문에 협의 이혼했으며, 처음에는 둘째·셋째 딸만 맡아 키웠지만 1년 뒤 큰아들의 학대를 확인하고 결국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A씨는 막내딸의 고정 치료비가 필요함에도 전남편이 모르는 체하며 "지금 만나는 새 여자친구가 내 과거를 모르는데 동거할 집을 구하느라 수중에 돈이 없다"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법원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지만, 전남편이 잠적했다가 얼마 뒤 겨우 연락이 닿은 자리에서 황당한 제안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역시 나한텐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최고"라며 손을 슬쩍 잡더니, "50만 원을 줄 테니 나랑 자면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게 싫으면 여자친구 좀 소개해달라"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분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혼했지만 부부였기 때문에 성희롱 고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전남편이 친척 장례식장 참석과 큰 아들 면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을 정당화하려 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해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자녀 면접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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