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린 뒤 할인 행사 진행 '꼼수' 의혹

이마트와 롯데마트 점포 모습(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농산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을 한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이용해 가격 인상 후 할인 행사를 벌이는 행태가 있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정부가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 행사를 하는 꼼수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대형업체가 2023년 6~12월 3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를 시작한 주에 132개 품목 가격이 인상됐고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인상된 후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농산물 가격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