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수당·유류비·인건비 등 포함 청구 검토…2000만원가량 추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5.08.0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20917854_web.jpg?rnd=202508051534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올해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는 취지에서 투입 인력의 출동 수당과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까지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안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8월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글을 보도한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경남 하동군에서 붙잡혔다.
다만 같은 날 A씨보다 먼저 협박글을 올린 10대 중학생 B씨는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소송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B씨는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공중협박 혐의)로 제주 소재 자택에서 검거됐다.
폭파 협박글로 인해 당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장비 등이 투입됐다. 방문객과 직원은 긴급 대피해 백화점은 수색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최종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거짓 신고 행위 등에 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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