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 행위 단속
캠핑카, 차박, 취사, 야영, 무단주차 등 잡아낸다

[부안=뉴시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진=변산반도국립공원 제공) 2025.10.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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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소는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카와 차박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야영·흡연 ▲오물 투기 ▲지정 외 장소 주차 ▲애완동물 출입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 시간대의 캠핑카·차박·취사·야영 행위와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기간 중 무단주차 사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취미활동 등 새로운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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