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 입장 반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도쿄=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월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2025.10.15.](https://img1.newsis.com/2025/03/03/NISI20250303_0000154140_web.jpg?rnd=20250303163356)
[도쿄=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월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2025.10.15.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러시아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 남단 섬 인근 해역에서 일본을 포함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일시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에 자국 선적선을 제외한 외국 군함 및 공공선박의 무해통항권을 20일까지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같은 날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북방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반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통항권 정지 기간은 13일부터 20일 저녁까지이며, 대상 해역은 시코탄, 쿠나시르, 하보마이 군도, 이투르프 등 쿠릴열도 4개 섬 주변이다.
이 지역은 일본이 ‘북방영토’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오랜 영토 분쟁 지역이다.
닛케이는 또 러시아가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코탄섬 북쪽 인근 해역 여러 곳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5일 통보했다고 전했다.
무해통항권은 국제법상 외국 선박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평화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돼 있다.
다만 연안국은 국가 안보나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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