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백' 못 메우는 공공기관들…'속사정' 있었다

기사등록 2025/10/16 06:01:00

최종수정 2025/10/16 09:08:23

"대체인력 채용시 경영평가 점수 하락 구조"


[서울=뉴시스]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사진=김동아 의원실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사진=김동아 의원실 제공) 2025.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육아휴직자들의 빈자리 채우기가 더딘 것은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대체인력 채용시 경영평가 점수가 오히려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 전수조사 결과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023년 97명, 2024년 98명, 올해 95명이 육아휴직했지만 대체인력자수는 3년 내내 0명에 그쳤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인력을 뽑으면 오히려 기관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를 보면 기관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한다. 세부평가 항목 중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인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된다. 빈 자리를 채우면 분모의 증가해 점수가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총 인건비 제도도 채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에서 기관이 인력 운용,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 및 배분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예산에 맞춰 대체인력을 충원했는데 휴직자가 복직을 하면 인건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디 늘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총 인건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처럼 육아 관련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다 보니, 육아수당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육아 관련 각종 수당의 경우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경쟁력이나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대체인력 채용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대책 마련 의사를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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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백' 못 메우는 공공기관들…'속사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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