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5/10/15 16:24:20

최종수정 2025/10/15 17:56:24

인천지법, 오후 2시30분 심사 시작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고인의 동료들이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고인의 동료들이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내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홀로 출동하게 하고,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16분께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인원 6명 중 이 경사와 당직 팀장을 제외한 4명이 휴식 중이었고,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등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 전 서장,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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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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