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인하안 발의

기사등록 2025/10/15 15:57:30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5.10.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5.10.1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은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뿐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수준과 동일해지고, 개인이 직접 투자하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든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지금의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정책과 국민의 투자행태를 왜곡시켜왔다”며 “기업 성과가 국민에게 폭넓게 돌아가는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세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배당 확대 유인을 확보하고 국민은 장기적 자산 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문화 선진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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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인하안 발의

기사등록 2025/10/15 15:57: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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