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정·김태호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내달 5일 재지정

기사등록 2025/10/15 10:32:44

지난달에 이어 증인신문 기일 재차 연기

16일 서범수·17일 김용태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내달 5일로 재차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10시에 예정된 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달 5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 이날 2시께 예정됐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도 이러한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김희정 의원은 9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첫번째 신문기일을 지정했으나,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한편,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국민의힘 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신문은 각각 16일 오후 3시,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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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희정·김태호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내달 5일 재지정

기사등록 2025/10/15 10:32: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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