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나오는 훼손 행위에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경주 고분 (사진=서경덕교수팀 제공) 2025.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01965942_web.jpg?rnd=20251015090757)
[서울=뉴시스] 경주 고분 (사진=서경덕교수팀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지난해 경주에서 고분에 올라가 한 청년이 춤추는 장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APEC정상회의를 앞둔 경주에서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돼 논란이 됐다"며 "누리꾼이 또 다른 제보를 해 줬는데, 지난해엔 고분 위에서 춤추는 청년도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신라 고분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촬영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공분을 샀다.
이 누리꾼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저러나 싶다"고 했다.
서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지난 2024년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 진행 중 한 청년이 고분에 올라가 춤추는 모습이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 한 차량은 고분 위에 주차해 큰 공분을 샀다. 한국 대표 역사 도시에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기본 에티켓을 더 잘 지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의 관리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