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 성추행 무고 당한 30대 교사…"이젠 교단 설 용기도 없다"

기사등록 2025/10/15 03:00:00

최종수정 2025/10/15 06:30:21

[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여고생 제자들로부터 성추행 무고를 당해 1년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한 30대 남성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윤리 교사로 부임한 제보자 A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도 재미있게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1학년 학생이 찾아와 A씨에게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 등을 얘기하며 고민을 상담했고, A씨는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수업이 없는 2학기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도 했다고 한다. 주변에선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A씨는 "그 학생이 '주말에도 한 번 자신을 보러 와 달라'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미술대회에 나가니까 (와서) 응원하고 (차에)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말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교무실을 계속 찾아왔고, 밤에도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A씨는 그 학생을 상담실로 불러 "이제 친구가 많아졌으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 "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정신으로 친절히 대해주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해당 학생과 그 친구에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상담 중 종아리를 주물렀다" "제 가슴을 만졌다"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에선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몸이 스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 상담실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에는 그 학생이 A씨를 향해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또 이 학생은 그 다음 날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까지 보냈다.

수사 당국은 진술 번복, CCTV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도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A씨에게 다른 학교로 전근 갈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 원래 학교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2학기 수업에서 A씨를 아예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했다고 한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쓰러졌고, 약혼자와 파혼을 하게 됐다. 또 A씨 본인은 스트레스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이들이 좋아 교사가 됐지만, 이제는 학생들 앞에 설 용기와 자신이 없어 교직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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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 성추행 무고 당한 30대 교사…"이젠 교단 설 용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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