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SNS 올리고 흉기·휘발유 준비…아내 살인예비 대전 공무원, 집유

기사등록 2025/10/14 17:17:29

최종수정 2025/10/14 20:24: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아내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49분께 대전 일대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톱과 흉기, 빈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싣고 유성구에 있는 B(35·여)씨 주거지로 이동해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특히 B씨가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통에 담은 뒤 다시 B씨 집으로 가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다툼이 생겼고 이에 B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흉기 등을 준비해 주거지 옆 주차장에 도착했고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SNS 프로필에 죽이겠다는 내용을 수차례 게시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과 피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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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SNS 올리고 흉기·휘발유 준비…아내 살인예비 대전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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