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밝히라”는 경찰 밀치고 눌러…대전 20대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0/14 10:54:41

최종수정 2025/10/14 12:14:24

경찰, 테이저건 '스턴 기능'으로 현행범 체포

[대전=뉴시스]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고 폭행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고 폭행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고 폭행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넘어뜨리며 몸으로 누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길가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범죄 처벌을 위해 이들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고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구두 경고 후 테이저건을 사용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들과 밀착하고 있어 '스턴 기능'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테이저건 스턴 기능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테이저건을 직접 몸에 접촉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기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A씨의 지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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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 밝히라”는 경찰 밀치고 눌러…대전 2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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