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계룡=뉴시스]계룡시의회 의원 간담회. 2025. 10. 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01965155_web.jpg?rnd=20251014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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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4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9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편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현안 설명 9건과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7건 등 21건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행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미흡한 안전시설물의 조속한 정비와 빈틈없는 공사 추진을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10월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84회 임시회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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