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서 민원·자료 제출 가능해져
변호인 참여 범위 확대해 수사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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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중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허용,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선임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서류가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변호인은 선임계와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에 제출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가 이뤄지고, 변호인은 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경찰은 수사기록 열람·교부, 수사심의 신청 등 4종의 민원과 각종 전자문서 및 디지털 자료 제출, 수사결과통지서 등 15종의 통지 기능을 포함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은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도입된다.
경찰은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 간담회를 열어 수사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150개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제도 개선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연동돼 담당 수사관과 팀장이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한 의견서도 전자문서로 등록해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보장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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